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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편들기에 가세한 질병판정위원회”

반올림, 송창호씨 질병판정에 중대한 오류 주장

등록일 2009년09월12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백혈병 투병중인 송창호씨가 근무했던 삼성반도체 온양공장 정문 앞 집회장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이하 질판위)가 공정한 판정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미 지난 5월말에 근로복지공단은 자문의협의회를 열어 삼성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에 걸린 황유미(사망), 박지연씨 등 노동자 5명에 대해 전원 산재불승인 결정을 한바 있다.

지난 9월2일(수)에는 삼성반도체 온양사업장 조립공정 도금작업장에서 일하다 퇴직한 송창호씨의 ‘비호지킨 림프종(악성림프종, 백혈병과 같은 림프조혈기계암의 일종)’이 업무상 질병인지를 판정하는 ‘질판위’가 산재신청 9개월 만에 대전에서 열렸다.

그런데 질판위 심의자료에는 반도체 조립공정 노동자에게서 림프종 발병률이 일반인에 비해 무려 5.16배나 높다는 중요한 내용이 담긴 ‘집단 역학조사 결과’가 빠져 있었다는 것이다. 앞서 열린 비공개 전문가 소위원회(혈액종양내과전문의 2명, 산업의학과전문의 1명으로 구성했다고 함)에서도 마찬가지였다고.
삼성백혈병충남대책위와 반올림에 따르면 반도체 제조공정 근로자에 대한 건강실태 역학조사(집단역학조사) 결과가 누락된 채 질판위가 열릴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가, 질판위가 열리는 9월2일 당일 송창호씨와 대리인이 최후진술을 앞두고 질판위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게 됐다고 밝혔다.

삼성백혈병충남대책위 선춘자 집행위원은 “송창호씨가 삼성반도체에서 근무할 당시의 작업환경은 현재 모두 바뀌었기 때문에 작업환경에 대한 정확한 측정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송창호씨의 림프종이 직업병임을 보여주는 가장 유력한 증거는 바로 집단 역학조사 결과였다”며 “반도체 제조공정 노동자 집단 역학조사 결과는 기원이 같은 암인 백혈병과 림프종을 별도로 통계내는 등 여러가지 제한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비호지킨 림프종’이 조립공정 여성노동자의 경우 일반인구보다 무려 5.16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결과는 당연히 송창호씨에 대한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에 반영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전질판위는 ‘집단역학조사가 있는 줄도 몰랐다’고 변명을 늘어놓더니, 급기야 산재 불승인 결정을 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송창호씨 대리인 김민호 노무사는 “산재인정의 기준이 되는 업무와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 입증까지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며 “직업적 요인이 해당 질병을 일으키지 않았다고 하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산재로 보는 것이 산재보험법의 취지임을 감안할 때 작년의 역학조사 결과는 대단히 중요하고 유력한 증거”라고 설명했다.

삼성LCD 탕정공장에서도 29세 엔지니어 사망

지난 7월23일, 삼성LCD 탕정공장에서 일하던 29세의 젊은 엔지니어가 종격동암으로 또다시 사망했다.

삼성백혈병충남대책위와 반올림 등은 이런 피해사례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반올림 이종란 노무사는 “산업안전보건공단과 근로복지공단 질병판정위원회가 피해자를 중심으로 이런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게 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삼성눈치보기로 불승인이나 남발하는 이 참혹한 현실이 엄존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질판위 문제는 또 지적된다.
송창호씨의 경우처럼 질판위보다 사전에 열리지만 실질적으로 판정회의의 기능을 하는  전문가 소위원회와 심의회의에 어떤 내용의 심의자료가 제출되는지 피해노동자는 전혀 알 길이 없다는 것이다. 이는 질판위 심의과정에서 투명성이 확보돼야 피해자의 권리가 최소한이나마 보장될 수 있을 텐데, 질판위는 이를 100% 무시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충남대책위 선춘자 집행위원은 “질판위에서는 피해당사자의 최종 진술권도 반드시 새로운 사실이 있어야 한다며 진술권을 보장하지 않으려 했고, 본인에 갈음하는 법적대리인의 참석도 안된다고 했다”며 “이러한 문제는 질판위가 오로지 산재 불승인률을 높이기 위해 존재하는 위원회일 뿐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백혈병충남대책위와 반올림은 9월9일(수) 국정감사 등을 통해 질판위의 잘못을 심판하기 위해 투쟁할 것이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9월2일 심의회의는 원천무효며, 대전질판위는 ‘집단역학조사결과’ 자료를 가지고 전문가소위원회와 심의회의를 다시 개최 ▶대전질판위 심의회의와 전문가소위원회가 산업안전공단연구원에서 실시한 집단역학조사 결과를 ‘몰랐다’는 것에 대해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피해자에게 공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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