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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가 8월19일 이명수 의원에게 공식 제출한 답변서. |
세종특별자치시의 정부고시와 관련, 지난 2005년 기존 정부의 부처이전 고시가 법적으로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됐다고 이명수 국회의원이 밝혔다.
이명수 의원에 따르면, 법제처가 8월19일 공식 통보한 답변서를 인용해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한 행정자치부고시에 따른 이전계획의 효력에 의하면, 법률이나 이전계획 자체에서 존속기간에 관한 정함이 없고(다만 이전계획에는 2014년에 이전을 마무리하도록 되어 있음), 이전계획에 대한 변경계획이 없으며, 그 밖에 실효사유를 찾을 수 없어, 원칙적으로 아직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또 법제처는 ‘행정계획 역시 행정행위에 관한 일반적인 소멸사유에 따라 소멸할 것인바, 철회행위, 존속기간의 만료, 목적 달성, 그 밖의 실효 등의 사유로 소멸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고 법적 효력을 갖는 판례와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이명수 의원은 “법제처의 ‘기존 정부부처이전 고시의 법적 효력 유지’ 답변은 그동안 일부에서 세종특별자치시와 관련한 기존 정부고시의 법적 효력여부에 대한 논란을 종식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명수의원은 “노무현 전대통령은 물론이고 이명박 대통령도 대선후보시절에 10여 차례이상 세종시를 세계적 명품도시로 만들겠다고 공식적으로 약속한 사실이 있다. 최근에도 ‘원안대로의 추진’을 밝힌 바와 같이, 이명박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실천으로 보여 달라고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007년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행복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더 크게 더 빨리 지을 것이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중이온가속기 설치)를 추가해 자족성을 보완한 ‘이명박 표 세종시’를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건설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