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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는 8월15일부터 기존 1900원의 기본요금을 400원 인상한 2300원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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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는 8월15일(토)부터 택시요금이 기본요금만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현행 1900원에서 2300원으로 인상조정 한다. 또 천안시 지역은 구역외 할증료 20%도 폐지한다.
이는 2007년 2월 이후 2년6개월 만에 단행된 인상으로 거리요금과 시간요금을 그대로 두고 2km까지 내는 기본요금만을 400원 조정한 것이다. 평균영업거리를 3.33㎞ 기준으로 볼 때 거리와 시간요금을 감안한 총 인상률은 12.5%다.
아산시 교통행정과 이방원씨는 “이 같은 조정안은 충남도 용역에서 나온 유류가격과 물가상승, 수도권전철 개통으로 인한 수입감소 등을 반영한 것으로 운송원가 상승률 21.79%보다 낮은 12.5%를 적용한 것”이라며 “기본요금 이후의 거리·시간요금 동결, 천안지역 구역 외 할증 폐지 등 물가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인상율 최소화로 서민가계 부담완화 및 운수업계 경영안정 도모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표. 아산시 택시요금 조정(변경) 내용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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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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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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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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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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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본 요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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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km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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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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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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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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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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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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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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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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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요금
(15km/h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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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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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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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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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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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 구역외 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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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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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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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유지(일부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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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출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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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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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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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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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시 지역으로 운행시 구역외 할증 20%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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