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8월1일 현재 관내 세대주 및 사업자에 대해 2009년도 정기분 균등할 주민세를 확정 부과 고지했다.
이번 고지는 작년대비 4.1%증가한 총 9만3000건에 7억3700만원이며, 고지방법으로는 일반우편 및 등기우편으로 고지서를 우송할 계획이다.
세율은 동지역 4000원, 읍?면지역 3000원이 적용된다. 또 개인사업자는 5만원, 법인사업자는 자본금 및 종업원 규모에 따라 5만원~50만원까지 적용된다.
납부기간은 8월17일~31일까지 전국 농협이나 우체국,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담된다.
문의:아산시청 세무과 ☎540-2287
<이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