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토지 623필지에 대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68필지(43.0%)를 조정 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5월29일 결정ㆍ공시한 26만722필지에 대해 지난 6월1일~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은 결과 ▷상향조정요구 452필지 ▷하향조정요구 171필지 등 총 623필지에 대한 접수를 받았다.
이의신청 토지는 지난 7월 한 달 동안 담당공무원의 재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받았다. 그 결과 205필지는 상향조정, 63필지는 하향조정을 결정했다. 반면 이의신청 사유가 타당하지 않은 355(57.0%)필지는 기각했다.
이의신청 분석 결과 동지역, 배방읍, 탕정면의 이의신청이 전체 623필지 중 372필지로 60%를 차지했다. 이밖에도 음봉면, 인주면, 둔포면 순으로 이의신청이 접수됐다.
토지관리과 김진태씨는 “온양중심상권 재정비촉진지역과 아산신도시 2단계 택지개발사업지역 등 개발사업추진지역에 대한 토지보상가격은 상향조정요구가 많았다”며 “개별공시지가는 토지보상가격과 직접 관련이 없으며, 기타 지역에서는 지방세나 국세 등 부동산세 부담에 따른 하향조정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아산시는 이번 심의조정 결과를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 할 예정이다.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이 있는 경우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문의: 토지관리과 지가조사팀 540-2588·2593
<이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