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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개별공시지가 재조정

동지역, 배방읍, 탕정면 순으로 이의제기

등록일 2009년08월08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시는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토지 623필지에 대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68필지(43.0%)를 조정 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5월29일 결정ㆍ공시한 26만722필지에 대해 지난 6월1일~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은 결과 ▷상향조정요구 452필지 ▷하향조정요구 171필지 등 총 623필지에 대한 접수를 받았다.

이의신청 토지는 지난 7월 한 달 동안 담당공무원의 재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받았다. 그 결과 205필지는 상향조정, 63필지는 하향조정을 결정했다. 반면 이의신청 사유가 타당하지 않은 355(57.0%)필지는 기각했다.

이의신청 분석 결과 동지역, 배방읍, 탕정면의 이의신청이 전체 623필지 중 372필지로 60%를 차지했다. 이밖에도 음봉면, 인주면, 둔포면 순으로 이의신청이 접수됐다.

토지관리과 김진태씨는 “온양중심상권 재정비촉진지역과 아산신도시 2단계 택지개발사업지역 등 개발사업추진지역에 대한 토지보상가격은 상향조정요구가 많았다”며 “개별공시지가는 토지보상가격과 직접 관련이 없으며, 기타 지역에서는 지방세나 국세 등 부동산세 부담에 따른 하향조정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아산시는 이번 심의조정 결과를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 할 예정이다.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이 있는 경우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문의: 토지관리과 지가조사팀 540-2588·2593
<이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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