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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톱’만큼 완화되는 준농림지- 준농림지내 음식점 설치조례 제정…제한지역 많아

등록일 2002년01월26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그동안 위락시설이 원칙적으로 금지됐던 관내 준농림지역이 이번에 제정되는 조례(안)에 따라 소폭 풀릴 예정이어서 이를 기대하는 주민들의 관심이 높다. 그러나 “사람 몸에 손톱정도”라는 도시계획과 정근수 실무담당의 말처럼 소폭의 완화여서, 완화될 수 없는 준농림지 주민들의 반발감도 클 것으로 보인다. 시는 그동안 준농림지의 난개발을 금지했던 만큼 다시 푸는 것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는 ‘풀기 시작했다’는 개념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좋겠다고 밝혔다. 또 국토이용법 개정에 따라 2003년 1월부터 준농림지역이 3개 지역으로 세분화되어 재조정이 필요, 최소한으로 푼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교통부는 전 국토의 25.8%에 해당하는 준농림지역이 유해숙박시설과 음식점이 난립, 이같은 난개발에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느껴 지난 97년 이를 억제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각 시·군에서 조례를 통해 관리할 경우 가능토록 했으며 2000년엔 조례보다 상위의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을 새롭게 개정, 일부 사항을 거를 수 있게 했다. 충남 관내 15개 시?군은 97년 건교부 억제방안이 마련되면서 바로 조례를 통해 대부분 준농림지역내 위락시설을 허가했으나 천안시를 비롯한 3개 시?군이 아직도 조례를 마련치 않은 것으로 시는 밝혔다. 관내 전체면적의 25.9%에 해당하는 준농림지의 위락시설 허가는 난개발로 흐를 경향이 높기 때문에 꼭 필요한 지역조차도 쉽게 풀지 못했는데 이번 조례를 통해 이들 지역을 우선적으로 풀겠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준농림지내 위락시설이 가능한 지역은 ‘면사무소가 소재한 지역(종전 취락지구)과 국도 경계로부터 1백50m 이내인 지역 중 30호 이상 밀집된 지역’으로 한정했으며 위락시설중 숙박업소는 제외한 ‘음식점’만 가능토록 했다. 또 상·하수도법과 관련하거나 자연경관의 훼손 우려가 있는 지역 등 5개 안에 대해서는 이마저도 제한하는 것으로 마련됐다. ‘천안시 준농림지역안에서의 음식점 설치에 관한 조례(안)’는 지난 23·24일 시장, 부시장, 실·국장들로 심의를 마쳤으며 이번달 말께 천안시의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이에 준농림지 관련 주민들과 의원들의 요구가 조례안 통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학수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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