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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행 의원은 서부산단의 사업성 오판에 대한 책임은 아산시에 있다고 주장했다. |
“신창면 남성·오목·궁화리와 선장면 신동·죽산리, 배미동 일원 1004만9000㎡ 규모로 2012년 12월 준공목표로 추진되는 서부첨단산업단지. 계획대로 정상 완료되면 연간 1조5000억원의 매출효과와 1만5000여 명의 직접고용효과, 연간 900억원의 세수증대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으로 알고 있었다.”
조기행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서부산단에 대한 지역정서와 함께 아산시의 향후 추진대책에 대해 물었다.
조의원에 따르면 서부산단은 2006년8월 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투자설명회, 개발사업 참여업체 등록절차 등을 거쳐 8월에는 KCC건설을 우선 협상자로 지정돼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되는 듯해 지역주민들이 큰 희망에 부풀어 있었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그러나 사업추진이 지연되다 최근 기존 사업지구내 일부를 제외하고 신창면지구 158만평과 선장면 대흥리 44만평을 축소 지정하고 기본계획 용역에 착수했다. 이처럼 서부산단 선정지역이 갑자기 변경된 사유는 무엇인지, 기존산단 조성지역에서 제외된 토지의 개발행위 제한구역을 조속히 해제하지 않는 이유와 해당 주민에 대한 피해보상 대책은 있는가”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아산시 도시개발국 이광로 국장은 “선장면, 신창면, 배미동, 득산동 일원 1만152㎢(307만평)에 대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 그러나 산단예정지구 내 일부 지역의 제척요구가 있었고, 고압전선로 및 송전철탑 주변은 산업입지가 곤란해 주민의견과 현지 여건을 감안해 산업단지 예정지의 위치를 일부 변경하고, 면적은 6455㎢(195만평)으로 축소 조정했다”고 답했다.
이 국장은 “앞으로 주민공람을 마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 안에 산업단지 예정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변경고시할 계획”이라며 “변경고시에 따라 당초 지정됐다가 제척된 지역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에서 해제될 것이며, 추가 편입된 지역은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조기행 의원은 “주민들은 시에서 (사업을) 한다고 했다가, 취소했다가 그러니 시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 또 행위제한으로 집도 못 짓고, 축사도 못 짓고, 농업용 기계도 들여놓지 못하게 했다. 이 책임은 누가 지을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시는 사업이 계획대로 안됐을 경우도 똑같이 예상했다가 대책을 세웠어야 했다. 어쨌든 지금 당장 주민들에게 부당한 행위제한으로부터 벗어나게 해 줘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