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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원, “잃어버린 ‘아산호’ 법적 대응으로 되찾자”

등록일 2009년07월13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이기원 의원은 법적대응을 해서라도 평택호를 아산호로 이름을 되찾자고 주장했다.
“법적 대응이라도 해서 평택호가 아닌 아산호라고 역사의 진실을 만천하에 공표할 수 있도록 아산시는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는가”

이기원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아산시 인주면과 평택시 팽성면을 방조제로 연결해 조성된 담수호가 ‘아산호’임을 분명히 하자고 제안했다.

아산만 방조제는 인주면 공세리와 평택시 현덕면 권관리를 연결하는 연장 2.56㎞ 방조제다. 1970년 12월 착공해 1973년 12월 중공한 농업기반시설로 유역면적은 16만3400㏊, 총 저수량은 1억4200만톤을 저장할 수 있는 대단위 다목적 인공호수다.

아산만방조제와 아산호의 농지개량시설등록 경위는 농어촌정비법 규정에 의거 당시 평택군수의 승인을 받아 1988년 아산만방조제 시설등록 및 1990년에 아산호 시설등록을 필해 현재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본부 평택지사에서 관리하고 있다.

아산시는 아산호를 평택호로 사용하는 명칭문제를 거론해 지난 4월14일 한국농어촌공사(사장 홍문표)에 항의공문을 발송해 공사명칭을 정정하도록 요구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분명 아산호 인데, 평택시가 마음대로 평택호라는 간판을 설치해 관광객들에게 혼란을 주고, 아산시민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있다. 법적 대응을 해서라도 역사적 사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최정현 건설도시국장은 “아산시 자문변호사의 법률자문을 얻은 결과 법적소송을 제기해 평택호의 부당한 명칭사용에 대해 승소하더라도 평택시가 수용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어 법적대응이 의미가 없다”며 “관계기관인 국토해양부, 국토지리정보원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공식명칭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촉구하고, 타 지자체의 분쟁사례 등을 검토해 다각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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