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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임광웅 의원은 7월6일 기자회견을 통해 “비정규직법으로 인해 비정규직이 고통받는 이율배반을 끝내야 한다”고 역설했다.(사진 왼쪽부터 김혜영 민주노동당 충남도당위원장, 임광웅 의원, 최용우 민주노총 대외협력위원장) |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이 오히려 비정규직을 사지로 몰고 있다. 더 이상 비정규직법 때문에 비정규직이 고통 받는 이 이율배반은 끝내야 한다. 아산시는 공공기관을 포함한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 시급히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7월1일부로 ‘비정규직법’의 기간제(계약직) 노동자 사용기간 제한 조항 1항이 시행되고 있다. 지난 2007년 입법된 이 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정작 기간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더욱 불안해 보인다.
비정규직법의 제정 취지에 따르면 당연히 정규직이 됐어야 할 기간제 노동자들이 오히려 해고를 당했거나, 해고 위협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자유선진당은 7월2일 한나라당과 친박연대와 함께 비정규직법의 시행 시기를 l년6개월 유예로 합의하고 상임위원회에 법안을 상정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에서는 “‘시행유예’ 덫에 사로잡힌 한나라당과 정부, 그리고 그에 응한 자유선진당의 무책임과 무대책”이라고 비난했다.
아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을 맡고 있는 임광웅 의원(민주노동당)은 7월6일 아산시청 브리핑룸에서 ‘아산시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임광웅 의원은 “현재까지 정부와 한나라당, 친여 보수언론들이 이야기한 100만 대량 ‘해고’ 대란은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오히려 공기업과 공공기관에서 대량 해고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다”며 “아산시가 공공기관을 포함한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임광웅 의원이 밝힌 아산시 비정규직은 무기계약직 250명, 1년이상 기간제 60명 등 총 310명이며 정규직은 1096명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임광웅 의원을 비롯한 김혜영 민주노동당 충남도당위원장, 최용우 민주노총 대외협력위원장도 함께 했다.
아산시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 대책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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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임광웅 의원은 7월6일 기자회견을 통해 비정규직법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 |
한국토지공사가 최근 415명을 계약해지했다. 경기 지역 농협 유통센터도 비정규직 10명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한국방송도 비정규직 6명을 계약 해지했고, 대한주택공사도 31명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광웅 의원은 “한나라당의 비정규직법 유예안은 이미 진보정당과 노동시민단체들이 근본적인 처방이 아닐뿐더러 이제까지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외면해 왔던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 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임 의원은 “유예라는 기만적인 개정안이 아니라 비정규직법이 시행된 조건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정부와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한다”고 말했다.
또 자유선진당이 7월2일 한나라당과 친박연대와 함께 비정규직법의 시행 시기를 l년6개월 유예로 합의하고 상임위에 법안을 상정한 것에 대해 임 의원은 “자유선진당의 이러한 행보는 노동자, 서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민생을 볼모로 삼아 한나라당에 협력하는 저급한 정략”이라고 비난했다.
임 의원은 “현재까지 정부와 한나라당, 친여 보수언론들이 이야기한 100만 대량 ‘해고’ 대란은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오히려 공기업과 공공기관에서 대량 해고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다”며 “이 같은 공공기관의 형태는 민간기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더욱이 정규직 전환에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대량해고는 정부에 비정규직법의 취지를 따를 뜻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기에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기자회견 말미에 “비정규직법 개정논의와 별도로, 지금 당장 나타나고 있는 비정규직 해고를 중단시키기 위해 정규직화 전환 촉진방안과 대책을 위해 아산시가 노력해야 한다”며 “아산시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라는 이름으로 서러움을 안고 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