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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쌀 소득등보전직불제 사업 등록신청

6월26일~7월31일, 자격위반자 무거운 처벌

등록일 2009년07월03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개정된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이 지난 3월25일 공포되고, 그에 따른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아산시는 읍면동을 통해 ‘2009년도 쌀 소득등보전직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을 받고 있다.

개정된 내용은 지금까지 쌀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할 경우 누구나 쌀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개정된 법률에서는 ‘2005년~2008년’ 기간 동안에 쌀 직불금을 1회 이상 수령한 자로 한하고, 특히 농촌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 제한했다.

아울러 농업 외의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은 제외 하는 등 지급대상자 요건을 강화해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실제 경작자 위주로 쌀 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올해 쌀 소득등보전직불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농민은 7월31일까지 등록신청서에 경작 사실 확인서, 영농기록을 첨부해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농촌지역에 살면서 실질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은 등록신청서 제출 절차 등에 큰 변화가 없으며 다만, 농촌 외의 지역에 거주하거나, 후계농업인 등 새로 진입하는 사람은 자경 요건 확인 등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아산시청 농정과 정인묵씨는 “개정된 법률에 따른 새로운 제도의 시행으로 신규진입 조건과 실 경작 여부 확인시스템이 강화돼 부당신청이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며 “쌀 직불금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쌀 소득등보전직불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본인이 지급대상 요건이 되는지 꼼꼼히 확인한 후 등록·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의: 540-2381
<이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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