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이 지난 3월25일 공포되고, 그에 따른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아산시는 읍면동을 통해 ‘2009년도 쌀 소득등보전직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을 받고 있다.
개정된 내용은 지금까지 쌀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할 경우 누구나 쌀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개정된 법률에서는 ‘2005년~2008년’ 기간 동안에 쌀 직불금을 1회 이상 수령한 자로 한하고, 특히 농촌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 제한했다.
아울러 농업 외의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은 제외 하는 등 지급대상자 요건을 강화해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실제 경작자 위주로 쌀 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올해 쌀 소득등보전직불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농민은 7월31일까지 등록신청서에 경작 사실 확인서, 영농기록을 첨부해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농촌지역에 살면서 실질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은 등록신청서 제출 절차 등에 큰 변화가 없으며 다만, 농촌 외의 지역에 거주하거나, 후계농업인 등 새로 진입하는 사람은 자경 요건 확인 등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아산시청 농정과 정인묵씨는 “개정된 법률에 따른 새로운 제도의 시행으로 신규진입 조건과 실 경작 여부 확인시스템이 강화돼 부당신청이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며 “쌀 직불금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쌀 소득등보전직불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본인이 지급대상 요건이 되는지 꼼꼼히 확인한 후 등록·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의: 540-2381
<이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