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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자 시의원 |
“황해경제자유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단 한점의 피해도 입히지 말아야 하며, 아산시민에게 개발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추진돼야 한다”
정경자 의원은 최근 경제위기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해 재도약의 발판으로 삼자고 언급한데 이어 황해경제자유구역의 세제감면을 주장했다.
정 의원은 “행해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면서 지구내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행위제한을 받는 등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종부세와 재산세의 부담을떠안아야 하는 점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어 지방세법시행령 제1312조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를 ‘경제자유구역사업의시행자가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로 정의하고 있으며, 기간에 대해서는 ‘경제자유구역개발실시계획 승인을 고시한 날부터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가 공급완료 되거나 준공검사를 받을 때까지’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 의원은 “경제자유구역이 지정고시 된 이후 사업계획승인이 나기까지 토지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는 재산세에 대해 아산시 시세조례와 아산시시세감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현재 아산시에서 황해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된 지역 내의 토지 소유자에게 재산세감면 혜택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혜택을 볼 수 있다”며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소유권 행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세금부과의 고통만 부담하게 되는 사항을 하루빨리 해소시켜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