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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0일 아산시청의 한 공무원이 시설비횡령으로 감사원에 적발된데 이어, 6월4일 뇌물수수혐의로 검찰에 체포, 이번에는 복지급여 부정수급으로 감사원에 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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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0일 아산시청의 한 공무원이 시설비횡령으로 감사원에 적발된데 이어, 6월4일 뇌물수수혐의로 검찰에 체포, 이번에는 복지급여 부정수급으로 감사원에 또 적발됐다.
감사원은 아산시 공무원 A씨(사회복지7급)가 자신의 어머니를 수급자로 허위 등록해 생계·주거급여·경로연금 등 11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감사원 특별감사에서 적발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2년 6월 전남의 한 동사무소에서 자신의 어머니를 수급자로 허위 등록한 뒤 생계급여 등을 횡령하기 시작했다. 또 2003년 아산시의 한 면사무소로 자리를 옮기게 되자 어머니까지 같은 면으로 위장 전입시켜 2002년 7월부터 2005년 4월사이에 생계·주거급여·경로 연금 등 1100만원을 횡령했다.
감사원은 4월27일~6월9일까지 복지급여 집행자료를 분석한 결과 충남 아산시와 전북 남원시 등 전국 14개 시·군·구의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19명(1명 민간인)이 8억4600만 여원의 사회복지 급여를 횡령한 사실을 추가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사회복지제도 및 전달체계 운영실태’ 특별감사 중간발표를 하고 “횡령사건에 관련된 직원 및 감독자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및 문책하는 한편, 고의적인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으로 하여금 부정수급액 환수 및 고발 조치토록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