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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11월12일, 정치인 모임에서 사용됐던 MP3녹음기 |
“그동안 신중하지 못한 행동으로 많은 분들께 심려끼쳐 죄송하다. 그리고 끝까지 결백을 믿고 자기 일처럼 안타까워하며 응원해 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공직생활을 수행함으로써 보답하겠다.”
2008년 말 아산정가를 떠들썩하게 했던 불법도청논란이 일단락됐다.
6월9일(화) 오후2시 대전지방법원 318호 법정에서 열린 아산시 정치인 모임 도청사건관련 ‘통신비밀보호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던 아산시의회 김모 팀장과 오모 주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법원은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지난 1월22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의 1심에서는 “간담회에 참석하지 못한 시의원들에게 회의내용을 알릴 목적으로 한 행위였고,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자격정지 1년에 대한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시한바 있다.
이에 검찰은 이의를 제기하며 1월29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었다. 이에 앞서 1월8일 열린 첫 공판에서 담당검사는 “비공개 장소에서 대상자들이 모르게 녹취한 행위는 위법하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밝히고 피고인 김모씨와 오모씨에 대해 각각 징역 10월을 구형했었다.
한편 2008년 11월12일 있었던 본 사건에 대해서는 당시 모임을 주선했던 김준배 의장을 비롯한 이명수 국회의원과 당시 모임에 참석했던 모든 정치인들이 “해당 공무원의 업무특성을 이해한다. 처벌하지 말아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해 경찰에 제출하기도 했다.
또 아산시의회 의원, 아산시의회임직원, 아산시 공무원직장협의회 등에서도 두 공직자를 구명하기 위한 탄원이 이어졌다.
이로서 두 공무원은 1심 판결인 ‘자격정지 1년, 선고유예’가 그대로 유지돼 공무원 신분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또 이들은 선고유예 판결이 있던 1월22일부터 향후 2년간 특별한 사고 없이 지내면 면소처리 된다.
<이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