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산시는 아파트 건립을 위한 제1종지단위계획 수립과정에서 적용되는 용적률을 현행 230%에서 250%로 상향 조정하는 아산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사진은 아산신도시의 한 주택전시관)
|
아산시는 아파트 건립을 위한 제1종지단위계획 수립과정에서 적용되는 용적률을 현행 230%에서 250%로 상향 조정하는 아산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아산시는 아파트를 건립하는데 있어 아산시 도시계획조례상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적용되는 250%보다 강화된 230%를 적용해 왔다.
그러나 저층의 노후 밀집지역과 기반시설의 부족한 지역 등에 아파트 건립에 애로사항이 많아 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아산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첫째 용적률 계획 및 운영에 따른 적용 대상을 구체화하고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주택법에 의한 아파트 건립에만 적용하던 것을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다른 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의제 협의시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것이다.
▶둘째 허용용적률 상향 및 인센티브 항목 변경과 주민편익시설 등 기존 운영상 문제점이 대두됐던 항목을 삭제하고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도시에 맞춰 우수디자인 건축물, 신재생 에너지 설계,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새로운 인센티브 항목을 추가했다.
▶셋째 상한용적률 상향과 기존 최대 15퍼센트를 적용해 20~30% 이상 기반시설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15%까지만 용적률 완화를 받았으나, 기반시설 확보 비율에 따라 최대 30%까지 용적률 완화가 가능하게 된다.
아산시 도시계획과 방효찬씨는 “다양하고 수준 높은 주거문화를 창출하고 고유가 시대 극복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마련을 위해 공동주택 건립에서 우수디자인 건축물과 친환경계획 요소 등에 대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도입한 것”이라며 “이는 정부정책에도 부응하는 것이며, 시장 침체에 따른 불황이 건설경기 위축으로 나타난 상황에서 아산시의 용적률 상향 정책이 대규모 개발사업계획이 진행 중이거나 재건축,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 추진 지역에 개발 기대감으로 작용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