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세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6200만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해 감사원에 적발된 아산시청 공무원이 구속됐다.(관련기사 본보 3월11일 보도)
4월2일 대전지검 천안지청(지청장 박충근)은 아산시 상수도사업소 기능직 공무원 김 모씨( 42·기능직 8급)를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당시 감사원 적발 내용에 따르면 김씨는 아산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지출보조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2008년3월 아무런 지출원인 행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상급자인 지출담당자 직인과 인장을 몰래 찍어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입금 및 지급의뢰 명세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작성된 ‘입금 및 지급의뢰 명세서’로 자신의 친인척 예금계좌에 이체시킨 후 자신의 계좌에 다시 입금하는 방법으로 시설비 6200만원을 횡령해 아파트 분양대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2월27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한편 검찰은 최근 잇따라 발생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회계비리는 허술한 조직운영에 상당부분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고 유사사례는 없는지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