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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는 도시 곳곳에 방치된 장기 미준공 아파트를 활용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구상 중이라고 밝혀 주목된다.(배방면 2156세대 초원아파트 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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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는 도시 곳곳에 방치된 장기 미준공 아파트를 활용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구상 중이라고 밝혀 주목된다.(신창면 1440세대 중원에스씨엠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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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는 아산시 건설도시국 최정현 국장. |
아산시 곳곳에 흉물로 방치된 아파트가 6개단지 6054세대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한 시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특히 공사현장 인근 주민들에게는 혐오감까지 불러일으키며 가장 큰 골칫거리로 지적돼 왔다.
아산시는 도시 곳곳에 방치된 장기 미준공 아파트를 활용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구상 중이라고 밝혀 주목된다.
아산시 건설도시국 최정현 국장은 3월19일(목) 정례브리핑에서 “IMF 이전 정부의 200만호 주택건설 방침에 따른 임대주택의 공급물량 증가와 영세 주택건설사업자의 무질서한 건립과 부도 등으로 장기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 국장은 “특히 장기 미준공 아파트는 도시경관과 미관을 저해하고 청소년의 탈선과 범죄 장소로 전락될 우려와 함께 명품도시 건설을 지향하는 아산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임대주택의 조기준공을 위해 아산시 차원에서는 법정계류중인 관할 법원에 조기 판결 요청과 채권은행의 조기경매, 대한주택공사 매입 건의도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국의 장기 미준공 임대아파트해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 ▷아파트 부지의 토지 및 물건 경락자에게 사업승인권 인정 ▷아파트의 신속한 경매 진행 ▷착공신고 후에도 일정기간 이상 공사를 완공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판단해 사업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뒷받침을 마련하도록 중앙정부에 건의 할 예정이다.
최 국장은 “앞으로 장기 미준공아파트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까지 살리려는 아산시의 계획이 큰 성과를 거둬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산지역 장기미준공아파트 현황
▶배방면 초원아파트
1996년 12월24일 사업승인 된 배방면 초원아파트는 2005년4월 공사가 중단됐다.
22층 6개동 2156세대 규모의 초원아파트는 공정률 80%에 골조공사가 완료된 상황에서 중단됐으며, 대법원과 대전고법에 복잡한 채권문제로 계류 중이다.
▶신창면 중원에스씨엠아파트
1996년 12월13일 사업승인 된 이후 2003년9월 골조공사 완료 후 공사가 중단됐다. 15층 임대아파트로 11개동 1440세대 규모의 공사현장이 방치돼 있다.
▶법곡동 센추리산업아파트
15층 270세대 규모의 단동 임대아파트로 1996년 8월12일 승인받아 1997년 8월 중단됐다. 이 아파트는 지하층 공사 중 중단된 상황이다.
▶법곡동 미림아파트
15층 7개동 997세대 임대아파트로 1999년5월10일 승인받아 2000년3월 지하층 공사 중 중단됐다.
▶배방면 한도아파트
1996년4월29일 승인받은 한도아파트는 2001년10월 지하층 공사 도중 중단됐다. 20층 6개동 942세대 규모의 임대아파트로 추진됐다.
▶초사동 경문건설아파트
2000년 9월23일 승인받아 2002년2월 사업이 중단됐다. 5층 1개동 249세대 임대아파트로 미착공 상태에서 사업이 중단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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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