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올해부터 2013년까지 5년에 걸쳐 ‘형질변경토지 지목 일제정리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형질변경토지 지목 일제정리 사업은 지적공부의 지목이 현지 이용현황과 다르게 관리되고 있는 토지를 현실에 부합하도록 정리해 재산권 행사에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올해 정리대상은 농지법, 산림법 등 관련법 시행이전에 형질 변경된 토지와 인·허가를 득해 준공한 후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 토지, 1988년10월31일 이전에 형질 변경된 농지 중에서 양성화가 가능한 토지 등 이다.
시는 각종 인·허가 준공대장, 과세자료 등의 관련 자료와 현지이용현황을 조사해 현실과 부합하도록 지목을 정리할 계획이며, 업무추진을 위한 실무추진반을 구성한다.
이 사업과 관련한 지적 측량시 형질변경 토지지목 일제정리 조서에 의한 시·군 지적부서 업무담당자의 확인 또는 대상지 안내문 등을 첨부해 신청하면 현행 수수료의 30%를 감액 받을 수 있다.
아산시 토지관리과 김호중씨는 “5년간 총 정비대상필지를 1236필지 정도로 예상하고 올해 247필지를 목표로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토지관리과 지적관리팀(041-540-2261)
<이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