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에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가 그동안 이웃 간 단절공간이라는 인식을 깨고, 주민단합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아산시에 따르면 그동안 아파트 입주민들의 이웃세대간 단절문화를 개선하고자 공동주택사업승인 업무처리기준을 마련해 시행해온 결과 그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007년2월 아산시 공동주택 사업승인 업무처리 기준을 시행하고, 같은 해 12월과 2008년3월 두 차례의 보완을 거쳐 아산시의 차별화된 공동 주거문화를 창출해 왔다.
그동안 이웃과 단절됐던 폐쇄적인 아파트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1층 피로티 부분의 그림게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음향시설, 주민 대화공간 확보, 아파트거실에 가족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서재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또 단지 내 팔각정과 그늘 막 등 아파트 쉼터설치와 함께 주민정서함양을 위해 대지면적의 40%이상 유실수 등 조경식재, 벽천, 분수대, 실개천 등 수공간 조성, 옥상경관 조명, 단지 내 전 지역에 음악이 흐르는 시설, 독서실, 도서실, 어린이도서관, 유치원 등 공공복리시설도 보완 설치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일부시설은 설치면적 만큼 용적률을 완화해 사업주의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고, 도서구입비 일부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입주민 복지에 지원을 해왔다.
아산시 건축과 김종호씨는 “단순한 주거기능을 탈피한 아파트 문화 창조에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동주택 환경개선 사업 접수
아산시는 노후 된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개선과 그늘막 설치를 위한 2009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
올해 지원하는 사업범위는 ‘주택법 및 도시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사용검사(준공)된 20세대이상 공동주택의 단지 내 놀이터, 노인정 등 공동시설물 정비 사업 및 주민들의 쉼터인 그늘막 설치와 옥외 운동기구 등 체육시설 설치사업이다.
지원 사업 신청기간은 2009년3월2일~2009년3월31일까지며, 신청하고자 하는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와 협의를 거쳐 해당 읍면동에 제출하면 된다.
아산시는 이 사업을 2006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4억8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나 사업 신청이 증가 할 것으로 예상돼 추경에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540-2478
<이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