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산시 상하수도사업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허위명세서를 작성해 6200만원을 빼돌려 아파트 분양대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
아산시에서도 명세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6200만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여성 공무원 A씨(기능직 8급)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3월10일 감사원에 따르면 A씨는 아산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지출보조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2008년3월 아무런 지출원인 행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상급자인 지출담당자 직인과 인장을 몰래 찍어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입금 및 지급의뢰 명세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작성된 ‘입금 및 지급의뢰 명세서’로 자신의 친인척 예금계좌에 이체시킨 후 자신의 계좌에 다시 입금하는 방법으로 시설비 6200만원을 횡령해 아파트 분양대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아산시 공무원 A씨의 횡령혐의에 따라 감사원은 지난 2월27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감사원은 이번 횡령사건과 관련된 직원과 감독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의뢰하거나 엄중 문책한다는 방침이다.
감사원 자치·행정감사국 관계자는 “최근 잇따라 발생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회계비리는 자체감사기구의 부실한 운영에도 상당부분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