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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사건 선고유예판결에 검찰 ‘항소’

등록일 2009년02월02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1월22일 '자격정지1년,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던 일명 '불법도청사건'에 검찰이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말 아산지역 정치인 모임에 MP3녹음기를 설치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혐의로 법정에 섰던 아산시의회 사무국직원 김모 팀장과 오모씨가 ‘자격정지1년,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것으로 보였으나 검찰이 판결에 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 사건에 대해 1월8일 오후2시30분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2호 법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사는 “비공개 장소에서 대상자들이 모르게 녹취한 행위는 위법하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밝히고 피고인 김모씨와 오모씨에 대해 각각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1월22일(목) 오전 10시20분 천안지원 제1호 법정에서 열린 재판에서 김모씨와 오모씨에 대해 각각 ‘자격정지1년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이날 담당판사는 “회의내용을 알릴 목적으로 한 행위였고,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자격정지 1년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향후 2년간 특별한 사고 없이 지내면 면소되는 상황이라 아산시의회 사무국에서는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며, 안도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1월29일,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 함에 따라 본 사건이 2심으로 이어질지 1심 판결로 확정될지 주목된다.
<이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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