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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전체 면적의 96.6%에 해당하는 523.85㎢가 1월30일부터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토지거해허가구역이 해제됨으로써 각종 규제로부터 자유로워졌다. |
아산시 전체 면적의 96.6%에 해당하는 523.85㎢가 1월30일부터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토지거해허가구역이 해제됨으로써 각종 규제로부터 자유로워졌다.
이번에 규제에서 풀린 아산시 96.6%에 해당하는 지역은 앞으로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는 소멸돼 전매와 임대가 가능하다.
다만 도지사가 지정한 온양중심상권 재정비촉진지구는 허가구역으로 존치돼, 20㎡이상 토지를 거래하고자 할 경우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산시 토지관리과 온재학씨는 “지난 2002년 4월부터 7년여 동안 적용된 아산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침체된 건설경기와 토지시장 회복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반면 “아산시는 토지거래허가 해제에 따른 부동산시장 불안 가능성이 상존할 것으로 보고 토지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해 투기적 수요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아산시와 아산시의회, 충남도 등은 토지거래건수와 지가상승률이 전국평균 대비 하향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전면 해제해 줄 것을 관계 부처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기대반 우려반’
아산시 대부분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됨으로써 앞으로 시민들의 재산권행사 불편해소는 물론 부동산경기 활성화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
이번 해제 결정은 1월30일(금) 관보(gwanbo.korea.go.kr)에 게재되며 공식적인 효력이 시작됐다. 농업용 2년, 주거용 3년, 임업·축산업·어업용 3년, 개발사업용 4년의 토지 이용의무에 대한 부담도 사라졌다.
당초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 급등 우려가 있는 지역의 토지에 대해 용도별로 일정 규모 이상을 사고팔 때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곳이다.
거기다 실수요자만 토지를 취득할 수 있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만 한다.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이행 강제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투기억제 효과가 있었다.
아산의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부동산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반가운 일이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부동산거래가 바로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일부 여유자금이 장기적인 투자가치를 고려해 저평가된 토지나 급매물 등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투기성 자금의 흐름을 자유롭게 함으로써 어느 시점에 가면 땅값 상승 분위기에 휩싸일 수도 있다. 그럴 경우 부동산은 특정계층의 재산증식수단으로만 이용될 뿐 일반 서민경제와는 더욱 괴리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