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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아산정가를 떠들썩하게 했던 일명 ‘불법도청사건’이 1월22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1호 법정에서 ‘자격정지 1년,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해당 공무원들의 공무원신분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
지난해 말 아산지역 정치인 모임에 MP3녹음기를 설치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혐의로 법정에 섰던 아산시의회 사무국직원 김모 팀장과 오모씨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게 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판사 김병식)은 22일(목) 오전 10시20분 제1호 법정에서 열린 재판에서 김모씨와 오모씨에 대해 각각 ‘자격정지1년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증거로 추가 제출된 녹음기의 지워진 파일에 대한 증거조사를 마쳤다며 검사와 변호사측에 각각 ‘최후심문’과 ‘최후변론’ 기회를 주었으나 별도 심문과 변론은 없었다.
이어 피고인 신분의 김모씨와 오모씨에게 최후 발언기회를 주자 “선처해 준다면,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김병식 판사는 “자백을 통해 진술한 내용이나, 증거 등을 보면 유죄가 인정된다. 그러나 간담회에 참석하지 못한 시의원들에게 회의내용을 알릴 목적으로 한 행위였고,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자격정지 1년에 대한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변론을 맡았던 채윤주 변호사는 “이들은 선고가 유예됨으로써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며 “선고유예 판결에 따라 오늘부터 향후 2년간 특별한 사고 없이 지내면 면소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더욱 충실한 공직생활로 보답할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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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직원 김모씨와 오모씨가 초조한 모습으로 판결시간을 확인하고 있다. |
지난 1월8일 검사의 ‘징역10월 구형’으로 공직상실 위기에 몰렸던, 의회사무국직원 김모씨와 오모씨는 이날 선고유예판결을 받음으로써 크게 안도하는 분위기다.
판결 후 기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김모씨는 “그동안 수사기관, 법원 등을 찾아다니며 선처를 호소해 준 김준배 의장님께 감사드린다. 또 당시 모임에 참석했던 정치인들께서 일일이 친필로 탄원서를 작성해 준 점도 잊지 못할 것이며, 의회사무국 동료직원과 공직협 전기종 회장을 비롯한 동료들께도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오모씨도 “그동안 자기 일처럼 안타까워하며 위로해 줬던 모든 동료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히고 “이번 일을 전화위복 삼아 매사 삼가고 조심할 것이며, 업무에 더욱 충실히 임해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각계에서 진행된, 의회직원 살리기
이날 판결이 있기까지는 아산시의회(의장 김준배)와 공무원직장협의회(회장 전기종) 등의 의회사무국직원 살리기가 긴장감 속에 진행됐다.
사건이 발생되자 일본 출장 중이던 김준배 의장은 일정을 앞당겨 귀국해 각계를 방문하며 사태수습에 나섰다. 또 당시 참석한 정치인들 전원에게 친필 탄원서를 받아 김 의장이 직접 “선처해 달라”며 수사기관에 접수했다.
공직협도 성명발표를 통해 당시 제기됐던 ‘공무원 조직을 이용한 정치권 감시’ 등에 대한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또 “업무에 충실하기 위한 목적의 순수성”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법적인 잣대만으로 결과만을 놓고 공직박탈이라는 가혹한 처벌을 면하게 해 준 재판부의 판결도 공직사회에서 크게 환영받고 있다.
이들의 공무원 신분이 박탈될 경우 자율적으로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에 상당한 위축을 가져오지 않을까 우려됐던 부분이다. 죄는 심판하되 법에 바라는 보편적인 정서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달라는 요구가 수렴된 것이다.
한편, 아산시의회에서는 이번 사건에 대해 해당직원 김모씨와 오모씨가 부담한 변호사비 등을 지원해 주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 13일(화) 열린 아산시의회 의원회의에서 이한욱 의원은 “김모씨와 오모씨 등 의회 직원들은 근무시간 이외에도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돕기 위해 일했을 뿐이다. 그러나 의원들을 도와준 결과는 직원이 모든 책임을 떠안고 공직까지 상실할 위기에 몰렸다. 의원들이 함께 책임감을 느끼고 변호사비용 등을 분담해 줘야 한다”고 말했으며, 많은 의원들이 공감을 표하며 추후 재논의 하기로 했다.
<이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