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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아산출장소는 설과 대보름을 맞아 원산지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아산출장소(소장 소순환)는 1월26일 설과 2월9일 정월대보름을 맞아 1월5일~2월8일 까지 ‘농식품 원산지표시 일제단속기간’으로 정하고, 특별사법경찰 5명과 명예감시원 20여 명을 동원해 대대적인 지도와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업체는 선물 및 제수용품 제조업체, 농식품 유통업체, 재래시장 등이며 대상품목은 쌀·배·곶감·고사리·쇠고기 등 제수용품, 한과·다류·축산물·건강식품 선물세트, 지역특산물 등이다.
음식점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쌀, 배추김치 품목에 대해 지도와 단속을 강화한다.
이번 단속은 농식품 유통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형유통업체와 제조업체, 재래시장, 음식점이 많은 동지역을 중심으로 상습적·지능적인 위반우려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실시되며, DNA분석 등 과학적 식별방법을 총동원해 위반자를 단속할 계획이다.
농산물품질관리원 소순환 소장은 “원산지표시제가 조기 정착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감시기능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농산물을 판매할 때는 원산지 표시를, 구입할 때는 원산지 확인을 생활화해 주고 의심나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547-6080
<이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