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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청논란 첫 공판 ‘징역10월’ 구형

1월22일 판결 선고 예정… 공직 상실여부에 주목

등록일 2009년01월08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2008년 말 아산정가를 떠들썩하게 했던 ‘불법도청논란’ 첫 공판에서 검사는 ‘징역10월’을 구형했다. 오는 1월22일 판결선고가 주목된다.(사진은 당시 사용된 MP3 녹음기)

2008년 말 아산정가를 떠들썩하게 했던 불법도청논란에 대한 첫 공판이 1월8일(목) 오후2시30분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열렸다.

이날 2호 법정에서 열린 공판에서 담당검사는 “비공개 장소에서 대상자들이 모르게 녹취한 행위는 위법하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밝히고 피고인 김모씨와 오모씨에 대해 각각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이날 담당 판사는 심문을 통해 “누구의 지시가 있었나, 어떤 목적이었나.” 등을 중점적으로 물었다.

이에 김모씨는 “누구의 지시에 의한 행동은 아니었고, 업무편의상 회의록 작성을 위해 MP3 녹음기를 이용했다. 이날 모임은 공문발송을 통해 소집된 공식적인 모임이었으며, 모임에 참석하지 못한 또 다른 시의원들에게 회의내용을 전달해주기 위한 차원으로 회의내용 정리를 위해 녹취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담당 변호사는 “피고인들이 불순한 목적으로 비밀리에 몰래 엿듣기 위한 공모가 있었다면 굳이 식당 종업원을 시켜 녹음기를 설치하지 않았을 것이며, 주변을 의식하지 않고 녹음기설치에 대한 대화를 나누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변론했다.

의회사무국직원 오모씨는 “신중하지 못한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킨 부분에 대해서 사과드린다”며 “맡은 업무를 보다 충실하게 하기 위한 것 이외에 어떤 다른 의도는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피고(아산시의회사무국직원 김모씨와 오모씨)에 대한 판결선고를 1월22일(목) 오전9시40분에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집행유예 이상의 선고가 나오면 공직을 상실할 수도 있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은 친고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그 행위만으로도 무거운 처벌대상이 된다.

한편 문제의 발단이 됐던 2008년10월31일 모임에 참석했던 이명수 국회의원, 강태봉 충남도의회 의장, 김준배 아산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정치인 등은 김모씨와 이모씨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아산경찰서에 제출한바 있다.

이어 아산시의회, 아산시의회사무국, 아산시공무원직장협의회 등에서도 김모씨와 오모씨를 선처해 달라며 대전지법 천안지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는데 그 효력 여부도 주목된다.
<이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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