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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건의문을 낭독하는 이기원 의원. |
아산시의회(의장 김준배)는 지난 19일(금) 제127회 아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침체된 아산시 지역경제에 활성화를 기하고, 재산권 행사의 제한으로 급증하고 있는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강력히 건의한다고 밝혔다.
이날 충남도와 국토해양부에 전달 될 건의서에 따르면 “아산시는 2003년 2월17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대규모 도시개발에 따른 토지수요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실제 토지거래가 극히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2008년 10월말 현재 지가변동률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고, 토지거래량 등 각종 투기예고지표 분석결과 지가변동률이 안정화 되는 것으로 나타나 토지의 투기적 거래 없이 실소유자 위주의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시민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와 어려운 지역경제의 조기회복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아산시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전면 해제해 줄 것을 충청남도와 국토해양부에 건의하는 내용을 채택했다.
건의문을 낭독한 이기원 의원은 “지난해 지가변동률을 보면 전국평균이 3.89% 상승했으나 아산시는 평균이 2.09%상승에 그쳐 전국평균에 비해 1.8%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해는 10월말 기준으로 전국평균이 3.97% 상승한 반면 아산시는 3.01% 상승으로 전국보다 0.96% 낮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아산시는 부동산 경기침체와 재산권행사의 제한으로 민원의 급증과 피해의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부동산 투기방지를 위한 순기능 보다는 거래위축으로 인한 부동산시장의 역기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건의 배경을 전했다.
아산시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아산지역이 토지거래량 등 각종 투기예고지표 분석결과 지가변동률이 안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토지의 투기적 거래 없이 실소유자 위주의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지역으로 탈바꿈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시민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와 어려운 지역경제의 조기회복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아산시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전면 해제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