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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국회의원 |
‘미군기지 이전법률안’ 둔포개발에 도움 될 듯
그동안 평택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지역발전 국가보조금 대상에 포함돼 있었음에도 특별법상의 규정미비로 지원대상지역에서 제외돼 왔던 아산시 둔포면 지역에 도시개발계획에 따른 국가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향후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개정이 이뤄지면, 지역발전계획에 따른 지원(평택시의 경우, 총액기준 16조여원 규모 국가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 둔포 지역 주민의 권익보호와 침체된 지역발전과 경제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은 오는 2013년까지 주한미군 기지가 서울지역으로부터 이전하는 평택시 등에 대해 지역발전을 위한 기본시책, 생활환경개선, 지역산업진흥 및 사회간접자본시설 등에 관한 지역개발계획 수립과 이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국가가 연차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것을 한시법으로 제정한 법이다.
이명수(아산·자유선진당) 국회의원은 “아산시 둔포 일부 해당지역의 경우, 위치적으로 평택시와 연접돼 있고, 주한미군 시설사업이 시행되는 주변지역 3km 이내 지역으로 직·간접적인 영향권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 이전에 따른 지원대상 지역을 평택시만을 한정·명시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둔포 해당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은 전무한 실정이었다. 평택으로의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이 본격화되기 전에 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며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기존 특별법상의 지역명시 조항부분의 ‘평택시 등’에서 ‘평택시·아산시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한미군 이전기지로 인해 영향을 받는 아산시에 대해서도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이 이뤄지게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아산신도시 탕정지구, 최대민원 해결 기대
아산신도시 2단계 탕정지구의 사업추진이 원만하게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법안도 이명수 의원의 대표발의로 정식으로 국회에 제출됐다.
그동안 아산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해 배방 및 탕정지구 등 2개지구가 동일한 시기에 사적인 개발제한과 토지수용 등 정부의 조치가 취해졌으나, 먼저 추진된 1단계 배방신도시 개발사업지구내 보상 주민들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공시지가 기준) 부담률과 현재 본격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2단계 탕정신도시 개발사업지구내 보상 주민들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실거래가 수준) 등이 차별적으로 적용돼 부과되는 현상이 발생해 주민들의 집단적인 항의와 민원이 끊이지 않았었다.
이에 이명수의원은 “국가나 공공기관에 의해 공익사업의 목적으로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수용 지역에 자경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인들은 매매가보다 낮은 보상가와 양도소득세 과중부담으로 이중고에 시달리는 실정이다. 이에 양도자가 일정한 기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비율 및 감면한도액을 확대하려는 것이다”라고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탕정신도시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사업인정 고시일부터 소급해 2년 전에 취득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부과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음주운전 사고피해’ 대폭 감소되나
음주운전 및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및 피;해를 대폭 줄이는 수 있는 방향으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안’이 이명수의원에 의해 대표발의 됐다. 음주운전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동승자에게도 연대책임을 줄어 처벌하는 등의 내용이 골자다.
법령 내 조례제정 관련,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해 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공무원 범죄 관련, ‘공무원연금법 개정법률안’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재직 중 공무원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 한해 공무원의 퇴직급여를 제한하고, 연금급여 지급제한의 규정을 지급사유가 발생한때부터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부칙을 개정하는 내용이다.
<이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