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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균 의원 |
푸른들영농법인에서 추진했던 산지유통센터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절차상 문제점(산림훼손 등)이 지적됐다.
김의균 의원은 “산림훼손은 아산시의 행정착오로 발생한 것이므로 시에서 원상복구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푸른들영농법인에서 국ㆍ도비를 지원받아 취득해 운영 중인 재산(부동산)에 대해 타 용도로 사용을 위한 담보가 설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실태파악이나 시정조치는 물론, 환수 등에 관한 행정조치가 집행되지 않고 있다”며 “지원된 보조금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환수조치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재성 농정과장은 “절차상 행정처리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농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생각해 시정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한다. 환수조치는 후에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이에 김의균 의원은 "보조금 환수와 산림훼손 원상복구가 되지 않는다면,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할 것"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