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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준 의원 |
정거묵 의원 |
‘교수촌’ 조성사업 ‘예술인단지’ 조성사업 반드시 해야 할 사업인가. 행감장에서 쟁점으로 부각됐다.
교수촌 조성사업은 송악면 동화리 산78-18번지 일원 8만9651㎡(2만7119평)에 대학교수 신분을 가진 55세대를 입주시켜 살 수 있도록 아산시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05~2010년까지 잡고 있다.
이를 위해 아산시는 이미 2003년 교수단지 조성을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했고, 2005년 교수촌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2006년 기본계획 용역에 착수했다. 아산시가 추진하는 교수촌조성사업이 추진되는 동화리 현장은 ‘보전산지’로 각종 개발행위가 엄격하게 제한된다.
그러나 아산시는 교수촌을 만들기 위해 지난 6월 보전산지 해제를 산림청에 신청해 놓은 상황이다. 이정도 부지면 2000세대 아파트 건립도 가능한 규모다.
이 곳에 단 55명의 특수계층을 위해 법적으로 제한된 사업을 아산시가 나서서 해결해주는 셈이 됐다. 그것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
‘예술인단지 조성사업’은 송악면 강당리 154-2번지 일원으로 충남개발공사와 아산시 공동개발 방식으로 추진되며 현재 타당성 용역이 진행 중이다.
이는 지난 2006년, 2007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바 있다. 당시 여운영 의원은 “법으로도 불가능한 사업을 아산시가 앞장서서 그 복잡한 절차상 어려움을 해결해 주려는 이유를 이해 못하겠다”며 “교수촌 조성사업은 처음부터 일반 시민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 특혜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유기준 의원은 예술인단지를 지적하며 “예술인이건 교수들이건 농촌마을에 섞여 현지주민들과 어울려 사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대전의 한 농촌마을은 예술인들이 들어와 살면서 마을 자체를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변화시키기도 했다. 그러나 아산시가 추진하는 교수촌이나 예술인단지는 특수계층만을 위한 마을조성사업 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거묵 의원은 “아산시는 지역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유명한 사람들을 모셔오려는 것”이라며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 지역주민들에게는 집 한 채도 제대로 짓지 못하게 하면서 잘난 사람들에게만 혜택주자는 것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반면 현인배 의원은 “고위급 행정직이나 각종 퇴임인사들이 살 수 있는 휴양, 요양 개념의 엘리트 거주지역 개발이 필요하다”며 “적극 검토해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라”고 주문해 유기준·정거묵 의원과 대조를 이뤘다.
이에 대해 이제인 개발정책과장은 “반드시 해야 할 사업이며, 결코 포기할 사업이 아니다”라며 강한 어조로 못을 박았다.
시의 특혜사업논란이 일고 있는 ‘교수촌’과 ‘예술인단지’ 조성사업이 IMF보다 더한 경제위기라는 요즘, 서민들의 정서상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지 생각해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