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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백혈병충남대책위, 백혈병 산재승인촉구

12월9일, 근로자복지공단에 산재승인촉구서한 전달

등록일 2008년12월05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삼성백혈병충남대책위는 12월9일 오전11시 근로복지공단천안지사에 백혈병피해자에 대한 산재승인촉구서한 전달과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사진은 10월22일 노동부 천안지청에서 열린 삼성백혈병충남대책위 발족식 장면.)

삼성백혈병충남대책위원회는 12월9일(화) 오전11시 국정감사에서 밝혀지지 않은 삼성백혈병 피해자 송모씨(38) 명의로 근로자복지공단 천안지사에 산재승인촉구서한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남대책위에 따르면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피해자 17명 이후에 또 다른 피해자가 확인되고, 산재신청을 하게 된 것은 노동부나 삼성이 피해자를 찾는데 필요한 조사를 충분히 진행하지 않았다는 증거며, 앞으로도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게 될 것임을 확인시켜준 증인”이라고 주장했다.

또 “근로복지공단은 고 황유미 씨의 산재보험 유족보상 심사를 1년 이상 지연시키고, 2008년 4월에 산재를 신청한 다른 4명(2명은 천안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함)의 피해자도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판정하겠다며 처리를 미루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피해 노동자의 산재처리를 맡은 노동부 산하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은 피해노동자와 유가족이 청구한 산재처리가 계속 지연되는 이유를 ‘아직 역학조사가 끝나지 않아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하고 있다”며 “이는 재해노동자가 신속·공정하게 치료받고 보상받을 수 있게 한다는 산업재해보상법의 취지를 분명하게 역행한 것”이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충남대책위는 “이들의 업무 관련성 여부를 명확히 입증하려면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아무도 알 수 없다”며 “원인과 결과가 동시에 나타나고 외견상 쉽게 확인되는 사고성 재해와는 달리, 직업병의 경우 원인과 결과가 동시에 나타나지 않아 원인 규명이 쉽지 않다. 특히 백혈병이나 암처럼 원인노출부터 발병 사이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직업병은 이것이 더욱 어려운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반도체 산업에서 백혈병이나 암을 유발하는 물질이 무엇이지 규명하는 일은 몇 년이 소요될지 모르고, 특히 삼성반도체 백혈병 피해 노동자들처럼 이미 기존 작업환경이 변경되거나 해당 노동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과거 작업 환경을 제대로 파악하고 평가하기 위해 매우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그렇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이 ‘명확한 조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산재처리를 지연’ 시키는 것은 피해 노동자들과 유가족들에게 역학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막대한 치료비용은 물론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모두 감내하라는 것”이라며 매우 부당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복지공단 측에 “근로복지공단은 이들의 질병이 업무상 질환이 아님을 증명할 수 없는 한 조속히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보상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삼성백혈병충남대책위원회에는 민주노총충남본부,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농충남도연맹, 충남노동자건강지기, 노무법인참터, 민주노총금속충남지부, 민주노동당충남도당, 진보신당충남도당, 사회당충남도당, 대전충남다함께, 충남노동전선, 아산시민모임, 아산YMCA 등 13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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