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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복잡한 민원 후견인에게 맡긴다

'민원 후견인제' 11월25일부터 운영

등록일 2008년11월26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시는 민원업무 성격을 고려한 주관 부서별 담당급 이상인 29개 실과 125명의 팀장으로 구성된 ‘민원 후견인제’를 11월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시 민원주관부서는 민원인의 복합민원 접수와 동시에 해당부서에 ‘민원 후견인’을 지정하고 관련부서로 이송 조치함과 동시에 민원서류에 “민원 후견인 ○○○”로 표기해 시행하며 당해 민원인에게 ‘책임분담 후견인’의 소속 및 직급, 성명, 사무실 전화 등을 알려주도록 했다.

또 민원인에게 후견인의 역할과 운영방법에 대한 설명과 관련 실과로 직접 안내조치하게 되며 단순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위생과장’이 즉시 민원을 상담하고 해결할 방침이다.

후견인은 해당 민원인과 직접 면담 또는 전화로 자기소개를 하고 접수에서 종결까지 협조와 유기적 관계를 유지하며 민원처리과정 전반에 대해 민원인을 대리하고 미비사항 보완과 불가시 사유를 설명하는 등 처리결과를 우선 통보해주게 된다.

아산시 민원위생과 김백돈씨는 “민원인들이 각 소관 부서를 찾아다녀야 하는 불편과 부서에 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당사자들의 행정처리 절차 무지로 답답함을 해결하기 위해 행정경험이 많고 지역실정에 밝은 간부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한 것”이라며 “민원인의 대변자 역할과 민원처리 과정을 민원인에게 통보함으로써 투명한 민원행정을 구현하고 복합민원 접수 시 민원인이 원할 경우 접수부터 처리까지 후견인이 직접 대행해 주는 One-Stop 민원처리시스템 운영을 추진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대상민원은 처리기간이 10일 이상인 복합민원, 처리기간이 길고 그 절차가 복잡한 단순민원, 공장설립 등 경제활성화와 관련 있는 민원, 민원인이 장애인 등 몸이 불편한 경우 등이다.

문의:540-2227
<이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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