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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금 긴급 자금지원

충남소상공인지원센터, 10월 100억원에 이어 200억원 추가지원

등록일 2008년11월26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충남소상공인지원센터(아산시 염치읍)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들을 위해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을 지난10월 100억원에 이어 200억원을 11월20일부터 추가로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충남지역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업체(건설·광업은 10인 미만업체, 음식·도소매업·서비스 업종은 5인 미만 업체)면 모두 해당된다.

지원한도는 창업자금(창업 6개월 미만업체)의 경우 최고 3000만원까지, 경영개선자금(창업 6개월 이상업체)은 최고 5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대출 기간은 2년 일시상환이다.

자금을 지원받으려면 충남 소재 아산, 천안, 서산, 공주, 논산, 홍성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창업 및 경영개선 상담 또는 교육’을 받은 뒤 충남신용보증재단으로 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도와 협약을 맺은 10개 시중은행에 자금을 신청하면 된다.

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은행이자의 2%를 도가 이차보전해 주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은 연 5~6%대의 저리로 자금을 운용할 수 있어 경영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순영 충남소상공인지원선임센터장은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도내 소상공인 대부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자금지원이 담보력이 미약한 소상공인들에게 골고루 돌아가 회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의:532-0091~4
<이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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