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경찰서 수사과 홍대선 과장이 11월25일 아산경찰서 소회의실에서 최근 아산정가의 파장을 불러온 불법도청논란 관련 수사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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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경찰서(서장 고학곤)는 11월25일(화) 오전10시 경찰서 소회의실에서 그동안 아산정가에 논란이 되고 있는 ‘불법도청논란’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언론의 관심 속에 이뤄진 아산경찰서 수사과 홍대선 과장의 브리핑 내용을 요약하면, “정치사찰, 배후설, 정치적 의도 등 현재까지 특별한 증거는 없었다. 다만 녹음행위는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입건 후 검찰에 불구속 송치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경찰에 따르면 ▷아산경찰서는 11월5일부터 현재까지 언론보도와 아산시청의 수사의뢰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으며, ▷10월31일 아산시 방축동 소재 식당에서 발생한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의 비공개 간담회 모임장소에 녹음기를 설치한 행위의 위법여부 ▷배후 존재 등에 관해 대전지방 검찰청 천안지청과 긴밀한 현조를 유지하면서 심도 있는 수사를 진행한 결과 아산시의회 공무원 2명이 부적절하게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라고 결론내 이들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수사과정
10월31일 정치인 모임에서 있었던 자리배치와 녹음기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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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경찰서의 불법도청관련 브리핑에 언론사 기자들이 높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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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11월5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과 합동수사반을 편성해 현장검증, 아산시의회 사무실 등 4곳 압수수색, 압수한 MP3녹음기 디지털증거분석, 간담회 참석자 18명 조사, 통화내역 조사 등을 펼쳤다고 밝혔다.
수사결과 통신비밀보호법위반
경찰에 따르면 당초 문제제기의 핵심이었던 불법도청을 지시한 배후설과 정치사찰에 대해 '심도 깊은 수사를 진행한 결과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 다만 녹음행위가 불법이었다'며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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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결과에 따르면 해당 녹음기에는 41개 녹음파일과 임시 저장된 녹음파일 1개 가 존재했다고 밝혔다.
아산경찰서 수사과 홍대선 과장은 “이 사건은 국회의원, 시의원, 도의원 전원이 모인 자리로 사전 기획돼 통보된 모임이지만 참석자 전원이 녹음사실을 몰랐고, 국회의원이 도착한 후 비밀녹취를 시도하려 한 점 등에 비춰 이 사건 녹음 행위는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돼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입건 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말했다.
<이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