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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12일, 아산시의회 김준배 의장이 이명수 국회의원 등 10월31일 정치인 모임에 참석했던 8명의 친필서명을 첨부한 탄원서를 아산경찰서에 제출해 불법도청논란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경찰의 압수수색이 이뤄졌던 아산시의회 사무국.) |
“불법도청이 얼마나 심각하고 위험스러운지 알고 있습니다만 아산시의회 사무국 직원이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로써 이 녹음 행위를 하게 된 원인과 과정을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불법도청 논란으로 아산정가의 파장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당시 10월31일 정치인 모임에 참석했던 8명 전원이 당시 녹음기(MP3)를 설치했던 의회사무국직원 O모씨를 처벌하지 말 것을 호소하고 있어 수사가 새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당초 모임에 초청된 인사는 국회의원(1명), 도의원(2명), 시의원(13명) 등 모두 16명 이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참석했던 인물은 아산시의회 김준배 의장, 이기원, 현인배, 임광웅, 정거묵, 유기준 시의원과 이명수 국회의원, 강태봉 충남도의회 의장 등 8명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본 사건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탄원서를 당시 참석인사 전원의 친필서명과 인감 등을 첨부해 11월12일(수) 아산경찰서에 제출했다. 이날 탄원서는 김준배 의장이 직접 들고 경찰서를 방문해 제출됐다.
결국 이번 사건에 대해 당시 모임을 가진 정치인들 중에는 문제 삼는 사람이 없다는 결론이다. 이로써 그동안 논란이 돼 온 배후설이나 정치인 커넥션 등에 대한 의혹들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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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31일, 아산시 방축동의 한 음식점 정치인 모임에 놓여 졌던 MP3 녹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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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도청문제가 제기됐을 당시에도 ▷전문도청장비가 아닌 의회사무국 담당직원의 휴대용 MP3녹음기였고 ▷식당 종업원을 시켜 갖다 놓을 정도로 치밀한 공작에 의해 은밀하게 엿들으려는 의지와는 거리가 있다는 분석이 많았었다.
또 불법도청논란이 처음 불거졌을 당시 의회사무국 직원 O모씨가 “공식적인 모임이기 때문에 회의록 작성 차원에서 녹음기를 설치한 것이 불법이라는 생각은 못했다”는 진술에도 상당부분 힘이 실리게 됐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당시 모임 당사자들로부터 정치적인 확대해석을 하지 말아달라는 주문이 있었지만 사건은 ‘정치사찰’ ‘무차별동향파악’ 등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확대됐었다.
경찰은 아산시의회사무국 압수수색에 이어 당시 음식점 종업원에게 녹음기를 설치하도록 했던 O모씨의 가택까지 압수수사에 들어가 개인용 PC를 수거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이 불법도청사건이었다면 친고죄가 성립되지 않는 통신비밀보호법이 적용돼 10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이 무겁다. 그러나 당시 모임을 주선했던 주최 측이나, 모임 참석자들이 업무의 일환으로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하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탄원서를 직접 아산경찰서에 제출한 김준배 의장은 “이번 사건은 자신의 일에 대한 공무원의 열정 때문에 생긴 일이며, 당시 모임에 참석했던 누구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있다”며 “이날 참석자 전원은 해당 직원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산경찰서에 제출한 탄원서 전문>
본인은 이번 도청 사건과 관련하여 아산시 의회사무국 직원 (OOO 등)이 수사를 받고 있는 현재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본인은 불법도청이 얼마나 심각하고 위험스러운지 알고 있습니다만 아산시의회 사무국 직원 (OOO 등)이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로써 이 녹음 행위를 하게 된 원인과 과정을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또한 아산시의회 사무국 직원 (OOO 등)은 이 일이 아산시민과 공직사회에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왔는지 등에 대하여 충분히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본인은 이 일로 인하여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형사상 처벌을 받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탄원서를 제출하오니 아산시의회 사무국 직원 (OOO 등)을 선처해 주기를 바랍니다.
2008. 11.
탄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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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