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5일 대전일보의 정치인모임 불법도청 기사에 대하여 사실과는 전혀 다른 왜곡 보도로 아산시정과 산하공무원에 대한 극심한 불신을 초래하게 되었기에 진실을 밝히고자 불가피하게 다음과 같이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시의 입장을 밝힙니다.
첫째, 10월 31일 간담회의 개최 배경 및 지시여부 - 의회사무국 직원의 녹음기 설치 문제가 발생한 간담회는 아산시의회 의장께서 정식공문을 통해 제안한 공식 회의로 집행부인 아산시장은 참석대상이 아니었으며 간담회 개최여부도 알지 못하였으며 간담회가 열린 사실도 월요일인 11월 3일에야 알았음에도 정치사찰 등을 운운하며 마치 집행부의 지시에 의한 것인 양 왜곡 보도로 극도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등 갈등을 초래하였음.
아울러 mp3형 녹음기를 식당종업원을 시켜 갖다놓도록 한 직원은 아산시의회 사무국 소속 직원으로 집행부인 아산시장의 지휘가 아니라 의회 의장의 지시를 받는 직원으로 법적으로 엄격히 타 기관임. 따라서 아산시는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11월 5일 아산경찰서에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하였음.
둘째, 무차별 동향파악을 위한 특정인들에 대한 조직적 감시가 이루어진다는 주장에 대하여 - 현재 아산지에서 여론, 동향 업무는 총무과 시정팀에서 기능직 직원 1명이 전담하며 읍면동사무소 등 산하기관을 통하여 관내 주요행사와 민원 등에 대하여 취합하여 보고하는 정도이며 대대적인 동향파악이나 정보 수집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며 그러한 일은 절대로 불가능한 실정임.
셋째, 간담회 당일인 10월 31일의 녹음기 설치 행위에 대하여 - 행위 당사자인 의회사무국 직원은 당시 간담회 장소에 동석할 수가 없어 회의 내용에 대하여 당일 참석치 못한 시의원들에게 내용을 설명해주기 위하여 녹음기를 간담회장에 갖다 놓도록 한 것으로 밝혔으며 이는 수사기관에서 명백하게 밝혀질 것임.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마치 누군가의 지시에 의하여 비밀리에 도청을 실시하려한 것으로 왜곡 보도되는 것에 대하여 경악을 금할 수 없으며 아산시와는 전혀 무관함을 밝히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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