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공무원의 비밀스런 녹음 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라.
아산시 공무원이 지역 국회의원과 지역 출신 도의회 의장, 지역 시의원들이 참석한 모임 장소에 녹음기를 설치한 사실이 발각돼 파문이 일고 있다.
참석자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녹음을 했다는 것은 분명 옳지 않은 도청 행위이다. 그리고 이러한 부도덕하고 불법성이 있는 녹음 행위를 공무원이 자행 했다는 것은 개탄스러울 일이다
우리는 과거 독재 시절부터 불법적 도청으로 인권이 침해되고, 민주주의가 말살되어 왔던 아픈 역사를 갖고 있다. 그리고 정치적 불법 도청으로 민의에 의해 쓰여져야 할 역사가 권력자의 횡포에 의해 유린되어 왔던 경험도 갖고 있다.
그러나 민주화가 진척 되면서 아무리 공익적 정보라도 불법적으로 취득할 수 없게 만들었다. 이는 공익이 개인의 인권을 침해 할 수 없다는 헌법적 정신을 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지역에서 공무원이 비밀리에 대화를 녹취하려 했다는 것은 공직자의 자세가 아니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전모를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이 모임이 국회의원과 도의원, 시의원 등 선출직 지역 정치인들이 모였다는 점에서 아산시민들은 과연 아산시 공무원이 무슨 정보를 얻어야 했기에 이러한 방식을 사용해야 했는지 이해 할 수가 없다.
아무리 이 모임에서 건전한 이야기가 오고갔고, 업무 파악을 위해 대화를 엿들어야 했다고 해도 이러한 방식으로는 순수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는 지역 정치 발전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우리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러한 비상식적 행위가 만연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번 사건의 전모를 철저하게 밝혀 다시는 이러한 부정적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끝>
2008년 11월 5일
아산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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