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산시의회는 2009년 의정활동비를 올해와 같은 3720만원으로 동결했다. 이는 행안부 기준 3393만원보다 12.5% 높은 수준이다.(사진은 아산시의회 의원들의 현장방문 장면) |
아산시의회(의장 김준배)가 2009년 의정활동비를 올해와 동일한 3720만원에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아산시의회는 지난 10월30일 오전10시 의원회의를 통해 의원만장일치로 의정비 동결을 결정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아산시 조례개정 없고 ▷의정비 인상이 없고(삭감이나 동결)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기준액에서 ±20% 범위내에 있을 때는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따라서 올해는 아산시의회 의정비심의 자체가 생략되는 것이다.
아산시의회 김준배 의장은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서민들의 생활이 어려운 상황에서 아산시의회도 의정비를 동결함으로써 고통분담에 동참하기로 모든 의원들이 합의했다”며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 의회도 시민들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7년에 심의한 2008년 아산시의회 의정활동비는 2773만2000원에서 34.1% 인상한 3720만원으로 당시 의정비 과다책정 논란이 있었다.
올해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아산시 의정활동비 기준금액은 3393만원으로 나타났다. 현재 아산시의회 의정활동비는 행안부 기준금액보다 12.5% 높은 3720만원이며, 이 금액은 내년에도 같은 수준으로 유지될 예정이다.
아산시민모임 김지훈 사무국장은 “아산시의회 의정활동비가 동결이라고는 하지만 행안부에서 제시한 기준보다 높은 것은 사실이다. 또 아산시의회에 대한 여론수렴과, 의정평가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심의절차가 생략된 점은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준배 의장은 “아산시의회에 대한 평가와 비판은 언제든지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며 “올해 안에 행정과 법률 전문가, 시민단체, 언론인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을 모시고 2008년 의정활동에 대한 조언과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2009년 의정활동비를 일찌감치 결정한 아산시의회는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평가를 받겠다고 밝혔다.
올해 아산시의회 의정비는 천안 3864만2000원에 이어 충남도 16개 시·군 중 두 번째로 높은 금액으로 나타났다. 반면 16개 시·군 중 가장 적은 의정비는 청양군의회로 2700만원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