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불법 대부업체에 따른 피해신고와 상담을 지난 20일(월)부터 시작해 오는 12월31일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아산시에 따르면 최근 경기침체 여파로 대부업체 이용자가 급증하며 불법 대부업체에 대한 피해가 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함에 따라 아산시를 비롯한 관계기관이 모여 회의한 결과 불법 대부업체에 대한 피해상담의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아산시 지역경제과 정인자씨는 “이번 신고기간 중 중점대상은 무등록 대부업체, 이자상환 초과수수 행위, 폭행·협박·감금 등 폭력을 사용하는 채권추심 행위, 채무자 등에게 허위사실을 알리거나 공포심, 불안감을 유발하는 채권추심행위, 이권개입 청부폭력행위, 중소기업 상대 기업운영권갈취행위, 영세상인 상대 자릿세, 유흥업소 보호비 명목 금품갈취 행위 등 전 분야에 걸쳐 상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산시는 불법 대부업체들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이번 상담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피해사례가 있는 경우나 피해발생 즉시 아산시청 지역경제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문의:540-2874
<이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