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10월말까지 자동차를 무단 방치하는 행위, 임의로 구조 변경하는 행위, 무등록 상태로 운행하는 행위 등 불법자동차에 대한 일제정리 기간으로 설정하고 집중 홍보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일제 단속은 불법자동차로 시민불편과 자동차 사용자의 안전성 저해, 교통질서 문란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지 않고, 불법행위를 근절하도록 하기 위한 것.
시는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해 주·정차 단속요원 및 공익근무요원 지원체제를 편성하는 한편 담당부서인 교통행정과장을 총괄로 7명의 상설 전담반을 조직해 운영한다. 또 읍면동에는 각2명의 공무원을 편성해 전담시키고, 이ㆍ통ㆍ반장 회의에서 적극적인 홍보로 주민신고체제를 수립하도록 했다.
중점적으로 정리할 무단방치 자동차는 노상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 도로나 주택 등에 계속 방치된 자동차,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로 무단방치 자동차인지 여부는 당해 자동차의 상태, 발견 장소, 방치기간, 인근 주민의 진술 또는 신고내용, 기타 제반 정황을 종합해 판단할 방침이다.
무단방치 자동차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교통사고로 자동차가 크게 파손됐을 때 사고현장 또는 정비업체에 방치 ▷자동차세, 불법 주·정차과태료, 할부금등 체납으로 자진 폐차시 일시에 거액의 비용이 소요됨에 따라 고의적으로 방치 ▷훔친 자동차를 사용 후 방치 ▷검사미필로 직권 말소된 자동차를 불법사용 후 방치 ▷보험금 청구 목적으로 허위 도난신고 후 방치 ▷자동차정비업체에 정비를 빙자해 자동차 입고 후 인수거부 ▷자동차폐차업체에 입고 폐차 의뢰 후 체납액으로 장기간 방치하는 유형 등으로 알려졌다.
<이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