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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건축물등기촉탁 대행 호응

9월부터 건축물 표시변경 등기 신청 대행 가능

등록일 2008년09월29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시는 9월부터 건축물 대장의 내용 변경이 있을 경우 건물주를 대신해 등기업무를 처리해주는 ‘건축물 등기업무 대행 서비스’를 실시해 호응을 얻고 있다.

이전에는 건축물 대장의 기재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등기절차가 복잡해 법무사에게 위탁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그러나 시에서 건축물 등기 촉탁을 대행할 경우 민원인은 등기 신청하는 시간이 평균 2~3시간 줄고 등기촉탁을 위한 제반 경비도 5~10만원을 줄일 수 있다.

지난해 건축물대장의 기재변경 처리건수는 1390건 이었다. 이를 비용으로 환산하면 6900만원의 비용절감과 등기소 방문시간 절약 등 민원인들의 편의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건축물 등기촉탁제가 시행된 이후에 민원인은 건당 등록세 3600원, 등기수수료 수입증지 2000원만 부담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등기촉탁 서비스 대상은 사용 승인된 건축물의 지번이나 면적, 구조, 용도 등의 기재내용이 변경되거나 건축물 철거·멸실 되는 경우며, 사용승인신청서와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서에 등기촉탁 희망 여부를 표시하면 사용승인 통보시 등기촉탁에 필요한 서류를 안내 받게 된다.

한편 신규 사용승인이나 소유권에 대한 등기는 이번 서비스에서 제외된다.
문의:540-2473
<이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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