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9월부터 지방세 성실 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농협중앙회아산시지부와 함께 지방세 성실납세자 금융우대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성실 납세자 선정 조건은 최근 3년간 체납사실이 없고, 3년 내 30만원이상 납부한 성실납세자 약 2만명을 선정했다.
성실 납세자로 선정되면 선정일로부터 1년간 농협중앙회의 수신금리 0.1%, 여신금리 0.2%, 환전수수료 30% 우대, 전자금융수수료 면제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이용방법은 아산시청 세무과 징수팀에서 성실납세자 선정 여부를 확인한 후 성실납세자 확인증을 발급받아 농협중앙회 지점 등에 제출하면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산시 세무과 신원균씨는 “성실납세자에 대한 금융우대 제도로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져 성실납세 풍토조성과 선진 세정 구현에 이바지 할 것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문의:540-2295
아산시 재산세 273억원 부과…전년 대비 72억원 36% 증가
아산시는 2008년 9월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등 정기분 재산세 273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주택분 재산세 50%와 토지분 재산세로 주택분은 6만3000여 건에 44억원, 토지분은 6만2000여 건에 229억원이다.
이 금액은 지난해 201억원 보다 35.8%인 72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아파트 신축 등으로 인한 과세 건수의 증가와 개별공시지가 상승 및 과표 적용비율 증가로 인한 과표 상승이 세액 증가를 가져온 것으로 분석됐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현재 주택 및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특히 주택분 재산세는 7월 50%와 9월 50% 2회로 나누어 부과된다.
납기는 이달 16일~30일까지다.
아산시 세무과 박명우씨는 “시민의 납세편의를 위해 인터넷지로 납부, 신용카드 납부, 자동이체, 지방세 가상계좌 납부서비스 등을 실시하는 한편 홍보전단지 제작, 등기우편 발송대상자에 대한 고지서와 납부홍보안내문 동봉 발송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540-2815
<이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