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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성실납세자 금융우대 받는다

3년간 체납 없이 30만원 이상 성실납세자 2만명 선정

등록일 2008년09월22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시는 9월부터 지방세 성실 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농협중앙회아산시지부와 함께 지방세 성실납세자 금융우대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성실 납세자 선정 조건은 최근 3년간 체납사실이 없고, 3년 내 30만원이상 납부한 성실납세자 약 2만명을 선정했다.

성실 납세자로 선정되면 선정일로부터 1년간 농협중앙회의 수신금리 0.1%, 여신금리 0.2%, 환전수수료 30% 우대, 전자금융수수료 면제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이용방법은 아산시청 세무과 징수팀에서 성실납세자 선정 여부를 확인한 후 성실납세자 확인증을 발급받아 농협중앙회 지점 등에 제출하면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산시 세무과 신원균씨는 “성실납세자에 대한 금융우대 제도로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져 성실납세 풍토조성과 선진 세정 구현에 이바지 할 것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문의:540-2295

아산시 재산세 273억원 부과…전년 대비 72억원 36% 증가
                                           
아산시는 2008년 9월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등 정기분 재산세 273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주택분 재산세 50%와 토지분 재산세로 주택분은 6만3000여 건에 44억원, 토지분은 6만2000여 건에 229억원이다.

이 금액은 지난해 201억원 보다 35.8%인 72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아파트 신축 등으로 인한 과세 건수의 증가와 개별공시지가 상승 및 과표 적용비율 증가로 인한 과표 상승이 세액 증가를 가져온 것으로 분석됐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현재 주택 및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특히 주택분 재산세는 7월 50%와 9월 50% 2회로 나누어 부과된다.

납기는 이달 16일~30일까지다.

아산시 세무과 박명우씨는 “시민의 납세편의를 위해 인터넷지로 납부, 신용카드 납부, 자동이체, 지방세 가상계좌 납부서비스 등을 실시하는 한편 홍보전단지 제작, 등기우편 발송대상자에 대한 고지서와 납부홍보안내문 동봉 발송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540-2815
<이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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