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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 유해조수 무차별 공격에 속수무책

임광웅의원, ‘아산시 농작물 야생조수 피해보상 조례안’ 발의

등록일 2008년09월01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야생 유해조수에의해 수확을 앞둔 과수원의 피해가 심각하다.

아산지역 농가의 야생 유해조수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아산시의회 임광웅 의원이 지난달 28일(목) ‘아산시 농작물 야생조수 피해보상 조례안’을 발의해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아산시의회 임광웅 의원에 따르면 농작물 수확을 앞둔 요즘 아산시 전 지역에서 농민들이 야생조수의 무차별적인 공격에 시달리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야생조수에 대한 ‘피해보상의 요건과 면적기준’ ‘농작물 피해보상심의위원회 설치’ ‘피해액 산정과 피해보상 내용’을 골자로 하는 피해보상 조례를 지자체 차원에서 마련해 농민들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멧돼지, 노루, 고라니 등 야생동물들이 농장에 내려와 무차별 적으로 피해를 안겨주고 있다.

임광웅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따르면 ‘멸종위기 야생동물·포획금지 야생동물 또는 유해야생조수에 의해 발생하는 농작물피해를 보상해 안정적인 농업경영과 자연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고 쾌적한 자연환경 속에 야생동물과 공존하는데 기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작물 피해가 발생되면 피해 농민은 시장에게 신고하고, 시장은 3일 이내에 피해지역 이·통장이나 반장, 피해농가 입회하에 피해규모 등 정밀조사를 실시해 단위면적당 소득액을 기준으로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한다는 내용이다.

임광웅 의원은 조례안을 발의하며 “식량위기의 시대, 개방농정과 수입개방 압력이 거세지고 있는 시기에도 묵묵히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민들에게 조수피해까지 가세해 이중·삼중고를 안겨주고 있다”며 “이러한 고충이 더해져 영농의지마저 꺾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아산시가 농작물 피해보상을 통해 안정적인 농업경영과 자연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고, 쾌적한 자연환경 속에서 야생동물과 공존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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