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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아산출장소는 추석을 앞두고 농축산물 일제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아산출장소(소장 소순환)는 민족 최대명절인 추석을 맞아 선물용 및 제수용품 등 농축산물 원산지 둔갑행위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8월25일~9월13일까지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재래시장, 대형유통업체, 선물·제수용품 제조업체 등이며 대상품목은 제수용품인 쌀, 사과, 배, 밤, 곶감, 대추, 고사리, 쇠고기 등과 선물용품인 갈비류, 한과류, 다류, 건강선물세트, 지역특산물 등이다.
이번 단속은 수입농산물 유통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형유통업체는 물론 재래시장까지 공정·투명하게 실시하되, 단속 전에 생산자·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을 동원해 원산지 표시 캠페인 실시로 부정유통방지 홍보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농관원 소순환 소장은 “원산지 부정유통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신고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농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되 의심가면 전국어디서나‘1588-8112’로 부정유통신고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포상금은 최저 10만원부터 최고 200만원까지다.
<이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