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관련 뇌물 수수 등 공무원 비리가 천안에 이어 아산에서도 발생했다.
지난달 24일(목) 천안시청 공무원 3명이 구속된 다음날인 25일(금) 아산시청 공무원 A씨도 수의계약 관련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긴급체포 돼 조사를 받았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25일 수의계약이 가능한 농공단지에 입주해 제품을 제조 생산하는 것처럼 속여 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준 제조업체 대표 B씨(37)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B씨가 아산시청 공무원 A씨(55)에게 2006년 9월 수의계약을 체결해 준 대가로 500만 원을 주는 등 2008년 2월까지 5000여 만원의 뇌물을 건넨 정황을 포착해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007년 6월과 12월 아산시에서 허위로 발급받은 농공단지입주확인서 등으로 1억3500여 만원 상당의 ‘불법주정차단속용 CCTV 구매설치’와 ‘청사 CCTV 설치공사 관급자재 구매’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B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2007년 10월 천안시와 4000여 만원의 ‘천안재해위험지구 배수펌프장 CCTV 구매설치 및 설치공사’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05년 9월에는 홍성군과 1억5300여 만원 상당의 ‘산불무인 감시 카메라 설치공사’를 수의계약 한 혐의도 받고 있다.
25일 긴급 체포된 A씨는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당일 풀려났다. 그러나 29일(화) 재 소환돼 다시 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일부 혐의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그 내용이 어느 정도 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7월31일, 천안·아산 공무원 5명 기소
대전지검 천안지청(형사2부 강경원 부장검사)은 7월31일 천안시와 아산시 공무원 뇌물수수 수사 관련 브리핑에서 천안시 공무원 3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하고 천안시 공무원 1명과 아산시 공무원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공무원은 천안시청 강모 사무관(48). 송모 주사(53), 전모 주사보(42)며 불구속 기소된 공무원은 천안시 이모 주사보(55)와 아산시 안모 주사(55) 라고 밝혔다.
이들 공무원은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한 물품에 대해 금액에 상관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강경원 부장검사는 “앞으로도 관련 공무원 및 업체에 대해 추가 수사를 벌여 공직사회 부패구조가 척결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