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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 과민반응?
아산시가 출산장려금으로 지급하는 둘째 30만원, 셋째 60만원을 받으려고 위장전입하려는 임산부가 늘고 있다며, 기존 6개월 거주기간을 12개월로 늘려야 한다는 내용의 조례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대해 아산시의회 정거묵 의원은 근거도 미비한 과민반응이라고 지적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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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출산장려금제도에 대해 위장전입 논란이 일고 있다.
아산시보건소 보건사업과 허문욱 과장은 지난 22일(화) 아산시의회 의원회의에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아산시의 현행 제도는 출산장려금은 영아 출생 6개월 이전부터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에 ‘2006년 7월부터 둘째 아 30만원, 셋째 아 이상 60만원을 출생 신고시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에 대해 허 과장은 “천안 등에서 위장전입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위장전입을 예방하기 위해 주민등록상 거주기간을 12개월로 개정해 위장전입을 예방해야 한다”며 시의회의 조례개정 협조를 요청했다.
허 과장은 또 “위장으로 전입한 임산부들이 신생아를 출한 한 후 다시 주소지를 옮기기 때문에 출산장려금 지원의 취지가 무색하다”고 덧붙였다.
위장전입 근거를 제출하라
이에 대해 정거묵 의원은 “실제로 아산에서 살려고 이사를 왔는데도 출산장려금을 못 받는 주민이 발생할 수 있지 않는가. 아산시에 얼마나 살았는지가 문제가 아니라 이들이 앞으로 아산시에 거주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 “아산시에서 지급하는 둘째 30만원, 셋째 60만원이 타 지자체에 비해 많은 돈은 아니다. 100만원 이상 지급하는 지역도 많은 것으로 안다. 이 돈을 받으려고 위장전입 한다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과민반응인 것 같다. 출산장려금을 받기위해 위해 위장전입을 할 의도라면 당연히 더 많이 주는 지역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는가”라고 덧붙였다.
이한욱 의원은 “출산장려금을 받기위해 위장전입이 있었다는 근거가 있는가. 출산 6개월 전에 전입해 출산장려금만을 받고 다시 전출한 주민들을 조사한다면 그 실태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허문욱 과장은 “정확하게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출산장려금을 노리고 위장 전입하는 임산부가 있는 것으로 안다. 조사해서 보고 하겠다”고 답했다.
아산시의 이러한 논의에 대해 한 임산부는 “둘째 30만원, 셋째 60만원을 받기위해 6개월 전 부터 위장 전입하는 산모가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출산 자체가 국가차원의 축복 아닌가. 지자체에서 얼마나 예산을 절감하고, 얼마나 위장전입주민을 색출(?)해 내려는 의도인지 모르지만 설령 위장전입이 있었다 하더라도 국가시책과 맞물려 대승적 차원에서 지원해도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아산시는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규정에 의거 ▷2006년 994명 3억6240만원 ▷2007년 1243명 4억4940만원 ▷2008년 현재 671명 2억478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