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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계속되는 고유가 행진에 아산시는 강도 높은 에너지절약 대책과 세부추진계획을 밝혔다. |
아산시는 연일 계속되는 고유가행진에 따라 에너지절약 세부추진 계획을 마련해 지난 15일(화)부터 공공기관 승용차(경차, 장애인차량, 7인승 이상 관용 승합차 제외)를 대상으로 기존 승용차 요일제를 홀짝제(2부제)로 강제시행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당초 150달러 초과 시 발동예정이던 1단계 위기관리조치를 앞당겨 시행하는 것으로 향후 유가동향 및 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적 조치발동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홀짝제와 달리 홀수 날에는 홀수끝번호차만, 짝수 날에는 짝수 차만 운행할 수 있다.
또 공공기관 건물의 적정 실내온도를 현행 여름철 26℃ 이상, 겨울철 20℃ 이하에서 여름철 27℃, 겨울철 19℃로 각각 1℃씩 조정했으며, 엘리베이터 사용제한도 4층이하 금지, 5층이상 격층 운행으로 강화했다.
이밖에 기념탑·분수대·교량 등 공공시설물에 설치된 경관조명 시설의 사용을 금지하고 일반도로 과다조명 구간 가로등은 심야시간대(23:00~익일 일출시)에는 부분 소등하기로 했으며, 공무원이 야간에 근무할 때는 스탠드 등을 활용하도록 하는 등 공공부문에 대한 강도 높은 에너지절약을 추진한다.
민간부문에 대해서도 자율절약대책을 적극 권장하되 원유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강제조치로 전환을 검토하기로 했다.
권장사항은 ▷승용차 요일제 전국 확대 ▷대기업(종업원 300인 이상) 통근버스 사용·카풀제 확대 ▷에너지다소비 업소(유흥음식점 등) 야간 영업시간 단축 ▷자동차연료 소매업소(주유소, LPG 충전소 등) 옥외간판 및 조명사용 자제 ▷네온싸인 등 옥외광고물의 과도한 전기사용 자제와 사치성 체육시설(골프장 등)의 조명사용 자제 등으로 관련부서와 유관기관, 언론매체 등 협조를 통해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이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