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2008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를 139억원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부과되는 재산세는 주택분 재산세(50%)와 건축물분 재산세며 주택분은 6만3000여 건에 44억원, 건축물분은 1만6000여건에 95억원이다.
이 금액은 지난해 114억원 보다 22%인 25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아파트 신축 등으로 인한 과세 건수의 증가와 과표 적용비율 증가로 인한 과표 상승이 세액 증가를 가져왔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특히 주택분 재산세는 7월(50%)과 9월(50%) 2회 나누어 부과된다.
납기는 오는 16일~31일까지며 시는 시민의 납세편의를 위해 인터넷지로 납부, 신용카드 납부, 자동이체, 지방세 가상계좌 납부서비스 등을 실시하는 한편 홍보전단지 제작 등 다양한 홍보수단을 활용,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이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