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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균, “심려 끼쳐 죄송하다”

11일, 대전지법 공판서 정치자금법위반 벌금 80만원…의원직 유지될 듯

등록일 2008년07월11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김의균 시의원.
“그동안 본의 아니게 시민여러분께 심려 끼친 점 송구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지난날들을 되돌아보면서 자숙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 하면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자금법위반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받고 억울하다며 항소한 아산시의회 김의균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방법원 형사1부는 11일(금) 오후 2시30분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또 농지법 관련 항소는 기각돼 벌금 100만원이 유지됐다.

김의균 의원은 지난 1월30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호 법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벌금 200만원), 농지법위반(벌금 100만원) 등 총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곧바로 항소했다.

재판부(부장판사 방승만)는 이 자리에서 의원직 상실 여부와 관련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80만원의 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농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항소 기각 결정을 내려 원심 100만원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시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정치자금법 위반은 현행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일 때 의원직이 상실된다.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 김 의원은 “시골정서상 이웃끼리 있었던 모든 일들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인 줄은 몰랐었다. 속죄하는 마음으로 의정활동에 더욱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5·31 지방선거 당시 영인면 한 마을의 기금 1000만원을 주민 동의 없이 몇몇 사람들을 통해 지원받아 사용했다는 내용의 탄원서가 검찰에 접수되면서 경찰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이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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