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고유가 행진이 계속되는 요즘 유사석유를 판매해 온 주유소가 또 다시 적발됐다.
아산경찰서(서장 고학곤)는 지난 10일(목) 자신이 운영하는 주유소에 온 손님에게 정품경유를 판매하는 것처럼 속여 유사석유 8000리터를 판매해 104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피의자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도고면의 한 주유소업주인 이모씨(52)는 지난 1일~4일까지 자신의 주유소를 찾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이 60% 혼합된 유사석유를 주유한 혐의다.
아산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최근 사기성범죄 특별단속과 카드매출전표분석 등을 통해 이씨의 혐의를 포착하고 현장을 급습해 피의자를 검거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최근 고유가행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유사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공급책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