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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국회의원은 지난달 30일 ‘장애인·노인을 위한 보조기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
지난 6월30일(월)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은 ‘장애인·노인을 위한 보조기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법정장애인의 범주가 확대되고 고령화 사회로 급속하게 진입하고 있다”며 “장애인 및 노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활동의 제약을 최소화해 개인과 가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 법제정은 장애인·노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활동의 제약을 최소화함으로써 개인과 가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 행복추구권, 직업선택의 자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을 달성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다.
주요내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기구의 지원 및 연구 개발과 산업 육성 등 관련서비스의 향상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위한 정책 강구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용자가 보조기구를 적절히 이용할 수 있도록 보조기구에 관한 정보제공, 상담 및 그 밖의 필요한 조치 강구 ▷국무총리 직속기관에 ‘보조기구지원위원회’를 두고 그 설치·조직 등 직제와 운영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매년 정기국회 전에 보조기구의 지원 및 연구개발과 산업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매년 정기국회에서 이 기본계획을 보고한다. ▷보조기구를 지원하는 비영리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등의 내용이며, 11개 항목의 구체적인 시행지침을 들고 있다.
이 의원은 법률안제정을 위해 지난달 20일 국회 헌정기념관 회의실에서 장애인 및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가진바 있다. 또 이날 국회방송에서도 2시간 여에 걸쳐 생방송으로 중계하는 등 법제정에 사회각층의 관심이 집중돼 국회 상정 후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이 의원은 온천법 개정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지난 2일(수) 국회의원회관 1층 의원열람실에서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온천법 전면 개정을 위해 마련되며, 보양온천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마련, 온천법 개정안 설명 및 의견수렴과 온천문화엑스포 추진내용 및 방향에 대해 집중 토론했다.
<이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