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를 승용차량으로 치어 피해자가 현장에서 사망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피의자가 검거됐다.
아산경찰서(서장 고학곤)에 따르면 피의자 조모씨(40·인주면)는 지난6월28일 음주만취 상태에서 음봉면 산정리 소재 이데아레스토랑 앞 노상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윤모씨(80)를 치어 사망하게 만든 혐의다.
아산경찰서 뺑소니전담반은 현장 유류품과 사고 시간대에 통과한 노선버스에 부착된 CCTV분석, 사고현장 인근 방범용 CCTV 녹화내용 등을 분석해 피의자 조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정구 기자>